[fn사설] 이주열·은성수, 정치판 어투부터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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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저격'했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이 맞다"고 재차 확인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17일 입장자료를 내고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국가의 비합법적 감시체계)법"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지난 19일 기자들에게 "한은이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빅브라더'라고 한 건 오해다. 조금 화가 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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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 어른답지 못해
은 위원장이 제대로 한방 먹었다. 그는 지난 19일 기자들에게 "한은이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빅브라더'라고 한 건 오해다. 조금 화가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결제원을 관장하는 한은은 스스로가 빅브라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한은의 신경을 건드렸다. 23일 이 총재 발언은 이에 대한 반박이다.
먼저, 놀랍다. 한국 금융을 이끌어 가는 두 사람이 이렇게 날 선 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처음 본다. 멱살만 안 잡았을 뿐, 시정에서 흔히 보는 싸움 같다. 명분은 근사하다. 금융위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은은 지금도 금융소비자 보호장치가 충분하다고 맞선다. 두 기관이 어떻게 포장을 하든 제3자의 눈에 전금법 대립은 밥그릇 싸움으로 비친다. 더 좁히면 금융결제원 관장을 둘러싼 갈등이다. 한은은 지키는 쪽, 금융위는 빼앗으려는 쪽이다.
우리는 양쪽에 냉정한 대응을 촉구한다. 전금법 개정은 불가피하다. 지난 2006년에 법을 제정한 뒤 디지털 금융에 혁신 바람이 불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라는 새로운 '선수'가 금융산업에 진입했다. 이들을 어떻게 다룰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한은과 금융위는 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물밑 논의를 이어왔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그렇다고 두 기관장이 대놓고 얼굴을 붉히는 모습은 금융계의 어른답지 못하다. 이제 상대방의 속뜻을 정확히 파악했으니 한은·금융위 협의체를 가동해서라도 다시 합의점을 찾기 바란다. 마침 국회 정무위는 25일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금융위는 정무위, 한은은 기재위 소관이다. 정무위가 기재위와 충분히 소통하길 바란다.
한국 경제는 코로나 경제위기의 한복판에 있다. 한은·금융위가 한시도 이를 잊어선 안 된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두 기관이 서로 으르렁대는 모습은 솔직히 실망스럽다. 이 판국에 이주열·은성수의 어투마저 정치판을 닮아서야 쓰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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