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자치 강화위해 법령 개정키로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2021. 2. 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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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교원 확보 전략을 마련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 7회 교육자치협의회를 열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협의회는 교육자치를 지원하는 교원수급모델 구축안건도 심의·의결했다.

이날 협의회에선 '2020 개정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공동노력 추진'안건도 심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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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23일 교육자치협 개최
교육기본법 등 7개 법률을 개정키로
교육자치 위한 교원수급모델 구축 추진
유은혜 (오른쪽 다섯번째) 부총리가 23일 시도교육감들과 교육자치 협의회를 열고 있다./사진제공=교육부
[서울경제]

정부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교원 확보 전략을 마련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 7회 교육자치협의회를 열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교육분권을 촉진하기 위해 7개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게 의결안건의 골자다. 해당 법률은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특수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다.

이중 교육기본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자율성을 국가가 존중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된다. 국가와 지자체의 관할 학교 및 소관 사무에 대한 시책 수립 권한을 구분하는 내용도 담긴다. 주민 등의 학교 운영 참여 보장도 명시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교육감으로 고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확대를 위한 기초지자체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근거를 담는다.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은 교육감을 당해 지자체 대표 및 사무 총괄권자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권위적 표현의 용어를 알기 쉬운 일상용어로 변경한다. 또한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중장기 교원수급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에 두는 교직원의 정원·배치기준 이외의 필요 사항을 시·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장애인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중도중복장애학생이 포함된 학급에 대해 학교 급별 학급편성기준 학생수를 2분의 1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교육공무원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 지원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는다. 협의회는 관련 대통령령도 개정해 지역제한 신규채용 교원의 전보제한 조항은 지역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는 교육자치를 지원하는 교원수급모델 구축안건도 심의·의결했다. 적정 규모의 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새 교원수급 기준 및 전략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학교 현장 수요에 기반을 둔 상향식 교원수급 전망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선 ‘2020 개정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공동노력 추진’안건도 심의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심의회 규정을 개정해 ‘지역교육과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공동주최 방안,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내실화 계획이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의결됐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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