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임상 시험' 안국약품 前 연구소장 벌금형

이용성 2021. 2. 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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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을 상대로 불법 임상시험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국약품 임원에게 법원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안국약품에서 중앙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2016년 1월 7일과 21일 양일에 걸쳐 안국약품 연구소 직원 16명을 상대로 개발 중인 의약품 혈압강하제를 투약하는 등 불법으로 임상 시험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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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약사법 위반' 혐의 김모씨 벌금 200만원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 임상시험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국약품 임원에게 법원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이데일리DB)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지난 17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소장 김모(6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안국약품에서 중앙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2016년 1월 7일과 21일 양일에 걸쳐 안국약품 연구소 직원 16명을 상대로 개발 중인 의약품 혈압강하제를 투약하는 등 불법으로 임상 시험을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등으로 임상 시험을 하려면 계획서를 작성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며 “수사에 협조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약업계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렸다”며 “중간결재자로서 가담한 것이라 해도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어진 안국약품 대표 등은 관련 임상 시험을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내달 5일 진행된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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