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든 창작물도 보호한다.. 데이터 등 디지털 지재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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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만든 창작물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추진된다.
데이터와 홀로그램 상표, 화상디자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보호하고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한 지식재산 금융 참여 은행을 지방·인터넷 은행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특허 평가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지식재산 금융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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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23일 열린 제28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우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법·제도를 혁신한다.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권리보호 방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모색하고 국제적인 논의흐름에 맞춰 제도화 방향을 수립키로 했다. 또 이미 제도화 방향이 정해진 데이터와 홀로그램 상표, 화상 디자인 등은 서둘러 법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온라인 전송·가상현실 등에 대한 침해 방지 제도와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도 수립된다. 이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등 6대 지식재산법과 10개 입법과제를 추진한다.
특허청은 개인·기업이 편리하게 특허, 연구, 산업 등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지식재산 기반의 디지털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한다. 유망 중소·벤처기업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산업 분야 핵심·원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단계에서 특허전략·기술 지원뿐 아니라 R&D 이후 지재권 확보를 지원한다.
인공지능 학습용 언어말뭉치 등 다양한 콘텐츠 자료를 구축하고, 인기 영화·게임·웹툰 등의 배경 장소에서 활성화하는 실감 콘텐츠 개발과 디지털 관광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또한 지식재산 금융 참여 은행을 지방·인터넷 은행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특허 평가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지식재산 금융을 활성화한다.
특허청은 새로운 지식재산 국제 통상질서를 만드는데도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 망을 통한 영업비밀 탈취 방지와 디지털 저작권 등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국제 규범형성을 주도해 나가는 한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TP),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등 새로운 통상규범이 국내 규범과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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