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위법 행위로 브라질 당국에 1600억원 지급

권오은 기자 2021. 2. 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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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정부와 드릴십 3척 관련 1600억원에 합의2019년 美·英서 기소유예, 합의 이어 최종 해소삼성중공업(010140)이 브라질 국영 석유기업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에 건조·인도한 드릴십(시추선) 관련 '사법 리스크'가 5년여만에 마무리됐다.

삼성중공업은 드릴십 수주 과정에서 발생한 선박중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삼성중공업의 책임과 관련해 브라질 감사원, 송무부, 검찰과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3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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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정부와 드릴십 3척 관련 1600억원에 합의
2019년 美·英서 기소유예, 합의 이어 최종 해소

삼성중공업(010140)이 브라질 국영 석유기업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에 건조·인도한 드릴십(시추선) 관련 ‘사법 리스크’가 5년여만에 마무리됐다.

삼성중공업은 드릴십 수주 과정에서 발생한 선박중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삼성중공업의 책임과 관련해 브라질 감사원, 송무부, 검찰과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삼성중공업이 합의금 8억1200만헤알(약 1600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브라질 정부기관들은 기소 등 행정·사법절차를 일체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극지(極地)용 드릴십. /조선DB

삼성중공업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페트로브라스로부터 드릴십 3척을 수주한 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차례대로 인도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 페트로브라스를 둘러싼 브라질 검찰의 부패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선박 중개인이 중개수수료 일부를 뇌물 등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중공업은 이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았다.

브라질 정부와 합의한 드릴십 3척 가운데 1척은 앞서 미국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선사 프라이드(현 발라리스)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드릴십 1척을 인도했다. 페트로브라스는 엔스코와 해당 선박에 대한 5년 용선계약을 체결했었다.

하지만 페트로브라스는 2016년 삼성중공업이 건조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일부를 부정하게 사용했고, 그 결과 페트로브라스가 비싼 값에 용선계약을 체결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어 페트로브라스는 엔스코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용선계약을 취소했고, 엔스코는 이 책임이 삼성중공업에 있다며 영국 법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삼성중공업은 2019년 미국 사법당국에 뇌물죄 벌금 7500만달러(약 890억원)을 내고 기소 유예에 합의했다. 이어 같은해 발라리스에 2억달러(약 2200억원)를 지불하고 분쟁을 마무리지었다.

삼성중공업은 장기간 이어지던 페트로브라스 드릴십 관련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데 의미를 뒀다. 삼성중공업은 "경영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브라질 정부당국의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합의했다"며 "이번 합의금 수준의 충당부채를 2020년 재무제표에 이미 반영해 추가적인 손익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또 "이번 합의로 드릴십 중개수수료 관련 정부기관의 추가 조사나 협상건은 없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준법경영 절차를 강화하고 철저한 준법통제 절차 이행과 교육을 통해 모든 구성원의 준법의식을 고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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