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부적합" ..영종하늘도시 위락시설 결국 '없던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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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하늘도시에 추진되던 위락숙박시설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2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에 따르면, 인천경제청 건축위는 전날 심의를 열고 중구 중산동 영종하늘도시 1877-2번지의 위락·숙박시설 건축 허가에 대해 '부적합' 결정했다.
이날 인천경제청 건축심의위의 결정으로 인천 중구 중산동 영종하늘도시 중심상가 내에 룸싸롱 1,300평, 호텔 700평의 위락숙박시설이 신축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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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위락숙박업소 부적합", 주민들 "인천경제청 결정 환영"
[더팩트ㅣ인천=차성민기자] 인천 영종하늘도시에 추진되던 위락숙박시설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인천영종하늘도시 주민단체는 물론 인천지역 시민사회 단체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2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에 따르면, 인천경제청 건축위는 전날 심의를 열고 중구 중산동 영종하늘도시 1877-2번지의 위락·숙박시설 건축 허가에 대해 '부적합' 결정했다.
해당 위락시설은 인천경제청의 경관, 건축 심의를 통과한 상태로 건축위원회의 허가를 얻으면 착공할 수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과 시민사회 단체가 주거·교육 환경 침해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 이 건물 부지 인근에는 1만6214가구가 거주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데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학원과 교습소 등 관련 시설 도 밀집해 있던 상황이다.
이에 영종 지역 주민 단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주민 2만3000여명이 서명서를 제출한 뒤 지난해 12월 처리될 예정이었던 건축 허가가 연기됐다가 전날 최종 결과가 나왔다"며 "해당 건물이 주거와 교육 환경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종하늘도시 전체에 위락과 숙박 시설을 허용하는 토지 200필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허용한 지구단위계획도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 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인천경제청 건축위원회는 영종하늘도시 일대 위락시설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결정했다"며 "인천경제청도 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불허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이제 공은 인천경제청으로 넘어갔다. 인천경제청은 소송 등을 우려해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며 "인천경제청은 건축위원회의 판단을 근거로 해당 건물 신축에 대해 건축불허가 처분을 내려 주민들의 주거와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인천경제청 결정을 환영한다"며 "기존 도시와 차별화된 주거환경을 기대했던 주민들 입장에선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살기 좋은 영종하늘도시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천경제청 건축심의위의 결정으로 인천 중구 중산동 영종하늘도시 중심상가 내에 룸싸롱 1,300평, 호텔 700평의 위락숙박시설이 신축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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