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처리 무산

권오석 2021. 2. 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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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의 갑질을 막기 위한 법안 처리를 다시 미뤘다.

23일 과방위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을 심사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웹소설산업협회 등은 지난 18일 "국회가 개정안 취지를 반영해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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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 상정
법안 처리 보류하고 관련 쟁점 향후 추가 논의키로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의 갑질을 막기 위한 법안 처리를 다시 미뤘다.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23일 과방위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을 심사했다. 그러나 소위는 법안 처리를 보류하고 관련 쟁점들을 향후 추가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 처리는 무산됐다.

앞서 구글은 자사 앱 마켓을 통해 거래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고 수수료 30%를 떼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앱 개발자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비자에 사용료 인상을 전가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여야 정치권에서 일제히 관련 법안을 내놨다.

여당은 조승래·한준호·홍정민 의원. 야당은 박성중·허은아·조명희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각각 7개 법안을 발의한 상태로,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비롯해 앱 마켓에 차별 없이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여야가 한 목소리로 법안 도입 필요성을 주장, 연내 처리가 유력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야당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원안 그대로의 처리를 반대하면서 무산됐었다.

법안 처리가 연속으로 무산된 배경에는 한·미 간 무역 갈등의 우려가 있다. 지난해 11월 주미한국대사관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특정 기업을 표적하고 있어 통상에서의 불이익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었다.

아울러 구글이 수수료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일단 상황을 주시해야 할 필요도 생겼다. 이날 과방위에 따르면, 구글은 수수료를 현 30%의 절반 수준인 15%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일부 과방위 의원실에 알려왔다. 과방위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구글이 수수료 인하 수준을 애플보다 더 크게 인하하겠다는 의견을 밝혀왔다”며 “인하 대상과 범위는 결정된 게 없고, 본사에 요청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관련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은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웹소설산업협회 등은 지난 18일 “국회가 개정안 취지를 반영해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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