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근절 홍보 캠페인 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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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이하 공단) 기금조성총괄본부는 경륜·경정 등 합법 사행산업 휴장을 틈타 급증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대한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알리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홍보에 나선다.
경륜경정 공정불법대응센터 관계자는 "불법 사이트는 특성상 무제한 베팅이 가능해 경제적 피해가 크고 중독 유병률이 높아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며 "이번 영상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사전 예방코자 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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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레이싱 산업이 어려움에 빠진 가운데 온라인으로 해외 경주 영상을 이용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접수 현황은 4234건으로 전년도 670건에 비해 532%나 늘어났다. 접수 현황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넘겨 차단된 건수도 2019년 368건에 비해 2020년 3508건으로 853% 급증했다.
이에 공단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와 피해 사례, 사전 예방법과 이용자 처벌 규정, 신고 처리와 포상 절차를 영상으로 제작했다. 이번 홍보 영상에는 경륜과 경정을 대표하는 선수인 정종진과 이주영이 출연해 불법 온라인 도박 근절 캠페인에 동참했다.
영상은 경륜·경정 경주실황 방송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팬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120초 이내의 분량으로 만들었다. 앞으로 경륜·경정 유튜브,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향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경찰청 등과도 협의해 영상을 널리 배포할 예정이다.
경륜경정 공정불법대응센터 관계자는 “불법 사이트는 특성상 무제한 베팅이 가능해 경제적 피해가 크고 중독 유병률이 높아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며 “이번 영상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사전 예방코자 제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륜·경정을 이용해 유사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행위 신고는 전화(1899-0707, 1899-1119)와 경륜·경정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며 포상금은 최대 1억 원이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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