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대로 불법 임상시험' 안국약품 전 연구소장 벌금 200만 원

조윤하 기자 2021. 2. 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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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을 상대로 의약품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안국약품 중앙연구소장 김 모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안국약품 어진 대표이사와 전 중앙연구소 신약연구실장 정 모 씨 등과 함께 직원 16명에게 개발 중인 혈압강하제를 투약해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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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을 상대로 의약품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안국약품 중앙연구소장 김 모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안국약품 어진 대표이사와 전 중앙연구소 신약연구실장 정 모 씨 등과 함께 직원 16명에게 개발 중인 혈압강하제를 투약해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임상시험이 실패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전검사와 부작용 설명 등 절차를 무시한 채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 임상시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의약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며 "업계에 이런 일이 공공연하게 행해져 왔다 하더라도 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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