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나가달라" 요구한 지인들 살해하려 한 40代, 징역 7년 선고

김초원 인턴기자 2021. 2. 23. 17: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인들 집에 얹혀살다 쫓겨나게 되자 앙심을 품고 이들을 살해하려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A(4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업무차 경남 창원에 내려가 B(42)씨와 C(45)씨의 집에 머물며 생활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B씨와 술을 마시다 다툼을 벌였고, B씨는 A씨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선DB

지인들 집에 얹혀살다 쫓겨나게 되자 앙심을 품고 이들을 살해하려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A(4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업무차 경남 창원에 내려가 B(42)씨와 C(45)씨의 집에 머물며 생활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B씨와 술을 마시다 다툼을 벌였고, B씨는 A씨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다. 이후 A씨는 C씨의 집에 찾아갔으나, C씨 역시 "술만 마시고 집안일은 돕지 않는다"며 그를 내쫓았다.

이에 A씨는 두 지인에게 앙심을 품고 이들을 살해하려 했다. 그는 C씨의 어깨 등을 30여차례 흉기로 찔렀다. 다행히 C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A씨는 B씨의 집으로도 찾아갔지만,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다행히 범행을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했고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