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광물公·광해공단 통합 '광업공단법' 조속 처리해야"

파이낸셜뉴스 2021. 2. 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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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한국광업공단법(광업공단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재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한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자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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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公 부채 문제, 국가신인도 영향
정부·지자체 폐광지역 지원 논의 중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한국광업공단법(광업공단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재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한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자는 게 골자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국광물자원공사 부채 문제는 전체 공기업과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한국광업공단법 통과가 늦어지면 오는 4월 5억달러 규모의 만기 채권 도래 시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공단법 처리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발생하자 이런 견해를 내놨다.

성 장관은 광물자원공사에 대해 "일반기업 같으면 더 이상 투자를 받을 수 없는 기관"라고 진단했다. 광물자원공사는 2016년 완전 자본잠식이 발생, 점점 부채 규모가 커지고 있다.

성 장관은 "국제신용평가기관이 기업을 평가할 때 우리 공기업들은 국가신용등급을 적용받기 때문에 광물자원공사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A등급을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오는 4월 도래하는 광물자원공사의 5억달러 규모 만기 채권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성 장관은 "광업공단법 처리 시점을 놓치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야 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며 "광업공단법에는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합으로 인해 부실이 전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 문제는 정부에서도 지자체와 함께 얘기하고 있다"며 "폐광지역 발전 방안도 올해 안으로 수립할 예정이고 현재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폐광지역 7개 시·군 자치단체장은 광업공단법 제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폐광지역시장·군수행정협의회는 지난 9일 공동 입장문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부실 기관인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통합하게 되면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이는 폐광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폐광지역은 원칙적으로 한국광업공단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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