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장벽 넘어서" 與, 참여연대와 손실보상제 토론회 개최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2021. 2. 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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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제 및 사회연대세와 관련해 "연대하고 함께 상생한다는 정신으로 '재정의 장벽'을 넘어서야 내일로 나아갈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당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이동주·진성준 의원실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코로나19 피해자 노동자 소득보장·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사회연대세· 기금신설 긴급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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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을지로위, 참여연대 '입법청원' 소개
임차인·임대인·정부 임대료 1:1:1 지원안 담겨
[서울경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소득보장, 자영업자 손실보상, 사회연대세 신설 제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제 및 사회연대세와 관련해 “연대하고 함께 상생한다는 정신으로 ‘재정의 장벽’을 넘어서야 내일로 나아갈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당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이동주·진성준 의원실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코로나19 피해자 노동자 소득보장·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사회연대세· 기금신설 긴급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참여연대의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소득보장·자영업자 손실보장과 사회연대세’ 입법 청원을 지난 5일 소개한 것을 계기로 열렸다. 입법 청원안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취지다.

참여연대가 입법 청원한 코로나19 손실보상피해지원법은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임차인·임대인·정부가 1:1:1 비율로 임대료를 분담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상 특례제도를 적용해 정부가 2년간 보험료를 전액 지급하자는 방안도 담겼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수백만의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고용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수십만 명의 피고용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며 “파산, 폐업, 생계의 위협에 내몰린 국민에게 시급하고, 안정적이며 정기적인 보상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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