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 몰카 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사전 구속영장

손진아 2021. 2. 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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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에게 몰래 찍은 사진을 보내며 협박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가 제출한 증거물 등을 토대로 피해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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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손진아 기자

전 연인에게 몰래 찍은 사진을 보내며 협박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잠시 내연관계를 맺은 B씨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뒤, 그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몰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전 연인에게 몰래 찍은 사진을 보내며 협박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이번 사건과 무관. ©AFPBBNews=News1
이와 관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B씨는 A씨가 지난해 7~12월 자신에게 빌려간 1억4000만 원도 갚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가 제출한 증거물 등을 토대로 피해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A씨는 과거 영화와 드라마에 아역배우로 출연한 바 있었으며 이후 승마선수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출전한 적이 있다. jinaaa@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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