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 재산권침해에도..정부, '현금청산' 법으로 대못
'2월 5일 0시 이후' 시점 콕 집어
시행령 대신 특별법 따로 마련
위헌 법률심판 제기 빗발칠 듯
증여도 현금청산 대상에 포함
공공자가주택 20년 전매제한
최대 5년 의무거주 규정 둘 듯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이번 입법안에는 투기 방지 대책이 대거 포함됐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담긴 현금 청산 규정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은 부칙에 2021년 2월 5일부터 매매 계약 등을 체결해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건축물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주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3년 한시로 진행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규정한 법인데, 현금 청산 기준 시점은 2021년 2월 5일 0시부터다. 대책 발표일 이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 취득한 주택은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는 정부 방침을 법안에 못 박은 것이다.
정부가 법안에 날짜까지 적시해 '현금 청산' 규정을 담은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통상 다른 주택 관련 법안들은 시행령에 세부 사항을 위임해 향후 정책이 수정될 가능성을 열어둔다. 정부의 입법안대로라면 향후 정책 수정은 국회의 별도 의사결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정부는 2·4대책 일환으로 진행되는 현금 청산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는데, 아예 별도 법 규정을 만들어 정책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통상 시행령으로 위임해 사후 상황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여 정책을 조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식적인 입법안은 아니다"면서 "거대 여당을 등에 업은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모두 법안에 넣어 '법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 교수는 "현금 청산은 위헌 소지가 상당히 큰데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재산상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소 제기가 빗발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월 5일 이후 증여를 통해 취득한 주택 역시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규정된 매매 계약에 증여를 포함했고, 상속·이혼으로 인한 권리 변동은 제외했다. 정부가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개발에서 용적률 완화, 개발 기간 단축 등 인센티브는 충분히 주되, 개발 이익에 대한 부의 대물림은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2·4대책으로 공급되는 일부 주택에 최대 20년의 전매 제한을 두는 방안도 입법안에 넣었다. 정부는 83만6000가구 중 20~30%를 공공자가주택 혹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인데, 이 중 일부는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공급된다. 해당 주택 유형은 분양 가격의 일부만 내고 입주한 뒤 주택 매각 시 시세 차익을 공공과 공유하는 개념이다. 분양 당시 시세 차익에 대한 지분이 결정되는 이익공유형은 분양권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최대 20년간, 지분을 점차 늘려 나갈 수 있는 지분적립형은 최대 10년간 전매를 제한하는 규정이 담겼다. 두 유형 모두 의무 거주 기간이 최대 5년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2·4대책을 통해 공급하기로 한 대다수 주택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을 입법안에 담았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19만6000가구),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13만6000가구), 도시재생(3만가구) 등 대다수 사업 유형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규정됐다. 여기에 신규 택지(26만3000가구)가 공공택지로 공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4대책 공급 물량 대부분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각 의원실에서 진행하는 법안 성안이 완료되기 전이고, 법제처 심사 등도 남아 있다"면서도 "현재는 정부가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안에 불과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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