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5년 소송 끝에 백석동 개발 용지 되찾아
지역 건설사인 요진개발과 소송 중이던 경기도 고양시가 5년 만에 결국 학교용지 1만2092.4㎡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백석동 개발을 위해 시와 건설사가 협약을 맺었는데 사업자가 “일부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며 사실상 중단을 선언하자 이후 지지부진한 소송전이 벌어졌다.
23일 고양시에 따르면 백석동 1237-5 학교 용지에 대해 요진개발이 백석동 주상복합 개발을 하기로 고양시와 협약했다. 협약 조건에는 2016년 9월 30일 준공 전까지 자사고를 지어 휘경학원이 운영하고, 학교 설립이 불가능하면 시에 반환(기부채납)하기로 했다.
하지만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은 경기도교육청의 반대로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전까지 자사고를 지을 수 없게 됐다. 이후 사립초교 건립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이 때문에 요진개발이 기부채납을 미루자 고양시는 지난해 9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에 요진개발과 학교법인 휘경학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달 초 열린 재판에서 휘경학원의 자사고 설립이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고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 뒤 휘경학원은 항소하지 않아 지난 18일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요진개발은 고양시와 함께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 학교 용지 소유권이 23일 요진개발에서 고양시로 최종 이전등기 됐다. 고양시는 수년 동안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이행치 않은 요진개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시의회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 학교용지의 활용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원래 해당 부지는 시민에게 공공 편익시설로 제공될 계획이었지만 지지부진한 다툼으로 피로감이 증폭되던 사업이었다”며 “5년간의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시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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