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타종 오류' 고소 사건 무혐의 처분
윤민영 2021. 2. 23. 17:31
지난해 한 수능 시험장에서 발생한 타종 오류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된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시험 감독 교사 등 7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수능 시험이 치러진 덕원여고에서는 4교시 종료종이 2~3분 가량 일찍 울렸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피해를 주장하며 유 장관 등을 고소했지만, 경찰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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