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수익 강제로 나눈다고?..與 온라인플랫폼법 논란

이동인,오대석,문재용 2021. 2. 23. 17: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與 이익공유제 법안도 발의
당대표 "자발적" 강조 불구
IT기업 적정수익분배법 발의
업계는 "과도한 경영 간섭"

◆ 증세 법안 내놓는 여당 ◆

여당이 민간 기업 수익배분을 강제하는 내용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기업들의 이익공유를 '자율적 선택'으로 유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방침에도 강제성 있는 수익배분 방안이 등장한 것이다. 이 법 적용 대상인 온라인 플랫폼 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총 11개 금지행위에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수익배분율에 비해 대형 플랫폼 기업이 지나치게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에 따라 수익배분 방식이 천차만별인데 정부가 '적정한 수익배분'을 규정해 적용하는 데 상당한 난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적정 수익배분율을 도출해내지 못하면 법안 실효성이 사라지고, 도출에 성공하면 '억지 규제' 논란이 불가피하다.

법안과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 업계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사업자의 고유 권한인 가격결정권을 제한하고 경영 활동에 대한 지나친 간섭 행위라는 입장이다. 경쟁을 오히려 제한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스타트업들도 플랫폼에 대한 이해 없이 국가가 수익배분을 강제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창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했다.

한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적정한 수익배분이 매우 모호한데 어떤 것을 통상적인 수익배분율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예를 들어 배달 플랫폼의 경우 한 곳의 수수료율이 6.8%이고 다른 곳은 12.5%인데 통상적인 배분율대로 수수료율을 맞추게 된다면 오히려 중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IT 산업에 대한 이해 없이 플랫폼이라는 가상의 적을 상정하고 법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 발표를 역행하는 법안이 등장한 것을 놓고 이낙연 대표의 책임도 작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라는 전제에도 제도 명칭이나 이 대표 발언들이 이익 강제공유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들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익공유제 관련 논의에 참가하고 있는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 제안 취지대로라면 명칭에 '자발적' '기부' 등 단어가 들어가야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강제분배의 느낌을 주는 이익공유제로 명명됐다"며 "당 내부 논의에서도 처음에는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한 사람이 적지 않아 혼란이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동인 기자 / 오대석 기자 / 문재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