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세월호 특조위원장 출신 이석태 재판관 기피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번주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기일을 앞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주심 재판관인 이석태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 측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의 주된 이유는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했기 때문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변 관련 재판 개입도 사유..이 재판관 민변 회장 출신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이번주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기일을 앞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주심 재판관인 이석태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 측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의 주된 이유는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했기 때문이다.
임 부장판사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 중 하나다. 임 부장판사는 이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세월호 특조위원장을 지내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이 재판관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봐 기피신청을 했다고 대리인단은 밝혔다.
임 부장판사의 또다른 탄핵 사유 중 하나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에 양형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를 지시해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인데, 이 재판관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민변회장을 지내 사건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임 부장판사는 민변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ho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강형욱 아내 "메신저 훔쳐본 것은 잘못이지만 6~7개월 아들 조롱에 눈 뒤집혀"
- "길거리 아무나 키워도 이승기 너보다 낫다, 돈 밝히지 마"…드러난 권진영 폭언
- 강형욱 해명 속 설채현 "의심받기 싫어 과민 반응, 경솔했다" 사과
- "술 안마셨다" 거짓말한 김호중, 결국 구속됐다…강제 자숙(종합)
- 장위안 "한국이 中문화 훔쳤다…명나라 옷 입고 한국 궁서 촬영할 것"
- 송혜교, 파격 노출 드레스로 뽐낸 섹시미…독보적 미모 [N샷]
- 이정재 "22세에 데뷔…압구정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 하다 캐스팅 돼"
- 장윤주 "오랜만에 미니스커트"…볼륨감부터 각선미까지 [N샷]
- 김호중에게 '세월이 약' 송대관 훈수에 비난 폭주…"범죄와 고난이 같나?"
- "광배 무슨 일?" '49kg' 박나래, 근육 펌핑 중…우람한 팔뚝 '감탄'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