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택배 노조 파업 돌입.."대리점 위장폐업·부당해고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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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의 시행을 앞두고, 한진택배 일부 대리점들이 사업체를 '위장폐업'하는 방식으로 택배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설명을 종합하면, 한진택배 경북 김천대리점은 이달 택배기사 9명 규모의 영업소를 북김천대리점(4명)과 남김천대리점(5명)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기존 택배기사 4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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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저임금…위기의 택배노동자]
오는 7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의 시행을 앞두고, 한진택배 일부 대리점들이 사업체를 ‘위장폐업’하는 방식으로 택배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설명을 종합하면, 한진택배 경북 김천대리점은 이달 택배기사 9명 규모의 영업소를 북김천대리점(4명)과 남김천대리점(5명)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기존 택배기사 4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들은 모두 전국택배노조 소속 조합원이었다. 이에 한진택배 조합원들은 부당 계약해지에 대응해 이날부터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러한 대리점 분할이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교육선전국장은 “현재 택배기사들은 대리점에 건당 수수료의 8%(약70원)를 내는데, 대리점 규모를 4~5명 수준으로 쪼개면 소장의 수입은 월 100만~120만원으로 줄고, 이 돈으론 영업소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리점 분할은 원청인 한진택배의 승인이 필요한 일인 만큼 조합원들의 계약해지를 위해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움직였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강원 원주의 한진택배 대리점도 최근 택배기사 21명이 일했던 영업소를 각 12명, 9명 규모로 분리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고, 경남 거제북대리점에선 지난 21일 택배노조 1명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했다는 게 노조 쪽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진택배 쪽은 “김천대리점은 지난해 11월 집배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운영계약 포기 의사를 밝혀왔는데, 김천혁신도시 조성으로 최근 1~2년간 구역 간 물량 격차가 커지면서 안정적인 운영을 고려해 남·북김천대리점으로 분할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에 대해 노조 쪽은 “소규모(9명) 대리점 운영은 지금도 형편이 어려운데, 물량 증가를 이유로 대리점을 무리하게 분할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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