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늑골 등 초음파에 건보 적용..검사비 최대 70% ↓

서민준 2021. 2. 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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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부터 유방 질환, 갈비뼈 골절 등에 대한 초음파 검사비가 최대 70% 낮아진다.

현재 흉부 초음파 검사는 암·심장질환 등 4대 중증질환 환자에게만 건보를 적용하고 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흉부 초음파 검사는 유두종 등 질환의 발견과 진단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행위"라며 "이번 조치로 1년에 약 260만명에서 330만명이 검사비 인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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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올 4월부터 유방 질환, 갈비뼈 골절 등에 대한 초음파 검사비가 최대 70% 낮아진다. 1년에 300만명 가량이 검사비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흉부 초음파에 건보를 적용해 환자의 검사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흉부 초음파 검사는 암·심장질환 등 4대 중증질환 환자에게만 건보를 적용하고 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유방 및 액와부(겨드랑이) 초음파의 경우 검사비가 7만원(의원급)~17만6000원(상급종합병원)에 이른다. 4월 1일부터 건보가 적용되면 최초 관련 질환 진단 시 검사비가 3만1000원~6만3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지금보다 60% 정도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검사비 인하는 유방암 등 질환의 경과 관찰 시에도 적용된다. 
 
흉벽, 흉막, 늑골(갈비뼈) 등 가슴 부위에 대한 초음파 비용도 현재 7만9000원~14만3000원 수준에서 2만2000원~4만3000원으로 줄어든다. 지금의 28~30% 수준이다. 
 
건보 적용 횟수는 1년에 한 번이며, 수술이나 시술한 경우 제한적 초음파가 1회 추가 적용된다. 흉부 관련 질환·골절이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건강검진 목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경우는 지금처럼 환자가 검사비를 전부 내야 한다. 
 
복지부는 "흉부 초음파 검사는 유두종 등 질환의 발견과 진단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행위"라며 "이번 조치로 1년에 약 260만명에서 330만명이 검사비 인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는 흉부 초음파 외에도 척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 등에 대한 건보 적용도 예정돼 있다. 이들은 원래 작년 시행 과제였으나 의료계와의 협의 지연, 건보 재정 악화 등 때문에 올해로 미뤄졌다. 흉부 초음파 건보 적용 역시 시행이 1년 미뤄진 것이다. 
 
복지부는 3개 신약에 대해서도 건보를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인 '닌라로캡슐(2.3, 3, 4밀리그램)', 황반변성 치료제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 위장관 췌장 신경내분비 종양 치료제 '루타테라주' 등이다. 
 
닌라로캡슐은 연간 투약 비용이 약 5000만원에서 약 250만원 정도로 경감된다.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는 287만원에서 29만원, 루타테라주는 8800만원에서 440만원으로 투약비가 줄어들 전망이다. 루타테라주는 4월 1일부터, 나머지 두개 약은 3월 1일부터 건보가 적용된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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