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호주서 뉴스 서비스 재개..호주 정부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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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호주 내 뉴스 콘텐츠 공유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호주 정부와 합의했다.
호주 정부는 뉴스 콘텐츠에 사용료를 지급토록 추진하고 있는 관련 법안을 페이스북 측의 요구를 반영해 수정하기로 결정했고, 페이스북은 만족감을 나타내며 이를 수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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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가격 강제로 정하기 전 자율 협상에 맡기기로
23일(현지시간) CNBC와 호주 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조시 프라이던버그 호주 재무장관은 이날 현재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뉴스 미디어 협상법(News Media Bargaining Code)’을 일부 수정키로 결정하고 페이스북과 뉴스 서비스 재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추진된 이 법안은 호주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디지털 플랫폼 업체가 기사를 보여주고 링크하는 대가로 언론사에 사용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페이스북은 지난 17일 호주 정부가 뉴스 미디어 협상법을 추진하자 호주 내 뉴스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후 호주 언론매체들은 트래픽이 급격히 저하돼 큰 타격을 입었고, 호주 정부와 페이스북은 협상을 지속해 왔다.
프라이던버그 장관은 “(합의 결과에 따라) 페이스북이 수일 내에 호주 내 뉴스 서비스 페이지를 복원할 것이라고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이 언론사로부터 얻는 수익과 견줘 우리가 언론사에게 제공하는 이익을 인정하는 상업적 합의여야 한다는 우리의 핵심 관심사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호주 정부가 다양한 수정 사항과 보증에 동의한 것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이어 “(호주 정부의) 이러한 변화의 결과, 페이스북은 공익적 언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됐으며 호주 내 뉴스 서비스도 며칠 안에 재개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수정안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우선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 업체에 대해 뉴스 미디어 협상법에 따른 강제 조정을 명령하기 전에 반드시 이를 사전 통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강제 중재가 이뤄지기 전 디지털 플랫폼 업체와 언론사 간 자율적으로 상업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2개월의 조정 시간을 주기로 했다. 양측이 선의의 협상을 통해 자발적으로 상업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페이스북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 업체와 언론사가 상업적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엔 당초 법안에서 규정했던대로 강제 중재 절차에 돌입, 정부가 지정한 중재자가 최종 콘텐츠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중재자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방성훈 (b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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