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사례 많아지자..정부, 부동산 '허위신고'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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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을 통상적인 시세보다 높게 거래했다고 신고한 뒤 취소해버리는 '허위신고'를 경찰 수사 등으로 더욱 강력하게 제재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통상적인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고 취소하는 이른바 '신고가 신고 및 취소'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허위신고에 강력하게 조치하라는 지시를 관계부처에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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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을 통상적인 시세보다 높게 거래했다고 신고한 뒤 취소해버리는 ‘허위신고’를 경찰 수사 등으로 더욱 강력하게 제재한다. 일부 세력이 주택 실거래가를 띄우려 허위신고를 하는 바람에 집값이 급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통상적인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고 취소하는 이른바 ‘신고가 신고 및 취소’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허위신고에 강력하게 조치하라는 지시를 관계부처에 내렸다. 정 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이 일부 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경찰청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기조 하에 면밀히 대처하라”며 “필요하면 수사 등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는 실거래 허위신고 의혹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허위신고가 드러나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악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인들이 아파트를 최고 가격에 거래했다고 신고한 뒤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운다는 의혹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약 85만5000건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 취소 건수(3만7965건) 중 신고가 갱신 뒤 취소된 거래는 1만1932건(31.4%)으로 나타났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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