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대 불법 임상시험' 안국약품 전 연구소장 벌금형

김종윤 기자 2021. 2. 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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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장법원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직원들을 상대로 한 의약품 임상시험에 가담한 혐의(약사법위반)로 기소된 전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소장 김모(6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어진 대표이사와 전 중앙연구소 신약연구실장 정모씨 등과 공모해 직원 16명에게 개발 중인 혈압강하제를 투약해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김씨는 2016년 1월 7일과 21일 연구소 직원들에게 정식 임상시험 전 단계에 있는 혈압강하제를 투여하고 1인당 20회씩 총 320회 채혈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시판되는 약과 비슷한 약효를 내는지 임상시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정식 임상시험을 실패하면 발생할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검사, 부작용 설명 및 사후 모니터링 등 아무런 조치 없이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약업계 종사자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렸다"며 "의약업계에 이 같은 일이 공공연하게 행해져 왔거나 피고인이 중간결재자로서 가담한 것이라고 해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불법 임상시험에 가담한 어 대표와 정씨 등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이들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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