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로퀸 구매대행" "믿을 수 있는 곳"..불법의약품광고 무더기 적발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2021. 2. 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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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의약품 구매를 유도한 불법 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구매대행 등 온라인으로 의약품 구매를 유도하는 판매 광고 사이트 75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 사이트 중 569건은 구충약·말라리아약 등을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을 의사 상담을 통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사이트도 188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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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의약품 구매를 유도한 불법 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구매대행 등 온라인으로 의약품 구매를 유도하는 판매 광고 사이트 75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사이트는 접속차단 조치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 사이트 중 569건은 구충약·말라리아약 등을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이버맥틴(구충약)이 406건, 클로로퀸(말라리아약)이 155건, 덱사메타손(항염증약)이 8건이었다.

특히 클로로퀸, 덱사메타손은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의사의 처방 없이 소비자가 임의로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해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을 의사 상담을 통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사이트도 188건 적발됐다.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미프진 등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은 은밀하게 거래되는 점 때문에 가짜약 등의 위험이 있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여야 하며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며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의 판매 광고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서 앞으로도 관련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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