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금 횡령 의혹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 불기소

신대희 2021. 2. 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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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영옥(63) 광주FC 전 단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22일 구단 운영비 횡령 의혹을 받았던 기 전 광주FC 단장과 구단 관계자 2명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기 전 단장은 광주FC 단장 재임 시절인 2018년 10월 12일부터 2019년 12월 사이 구단 자체 공금 3억 원가량을 빼돌려 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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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불충분' 혐의 인정 안 돼..구단 관계자 2명도 불기소 처분
[서울=뉴시스]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된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 (사진=부산 아이파크 제공)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검찰이 기영옥(63) 광주FC 전 단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22일 구단 운영비 횡령 의혹을 받았던 기 전 광주FC 단장과 구단 관계자 2명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기 전 단장은 광주FC 단장 재임 시절인 2018년 10월 12일부터 2019년 12월 사이 구단 자체 공금 3억 원가량을 빼돌려 쓴 혐의를 받았다.

시 감사위원회는 광주FC 특정 감사를 통해 이러한 의혹을 제기했다.

기 전 단장이 정해진 회계 절차를 밟지 않고 구단 광고 수입 통장에서 공금을 인출·유용한 뒤 수일이 지나 다시 입금한 정황을 확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구단 회계 규정에는 지출 원인 행위를 할 때 예산 범위 내 집행, 지출 품의 등록,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은 기 전 단장과 구단 관계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기 전 단장이 공금을 불법 영득할 의사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기 전 단장이 감사 전 원금을 상환했던 점, 회계 관련 지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을 때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의혹이 불거진 후 기 전 단장은 "급한 일이 있어 시가 지원하는 보조금 통장이 아닌 구단 자체 수입을 관리하는 광고 수입 통장에서 (돈을) 빼서 사용했다. 그 뒤 모두 갚았다"며 "감사를 받기 전 모두 정리한 뒤 물러났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기 전 단장은 지난해 11월부터 K리그2 부산아이파크 대표이사로 활동하다 지난달 중순 사임했다. 2015년 4월 6일부터 지난해 1월 13일까지 광주FC 단장을 역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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