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유방·늑골 등 흉부 초음파 검사 비용 절반 뚝

김근희 기자 2021. 2. 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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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유방, 흉막, 늑골 등 흉부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흉부초음파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신약 등재 △코로나19(COVID-19) 적극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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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등도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 사진=민승기 기자

오는 4월부터 유방, 흉막, 늑골 등 흉부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흉부초음파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신약 등재 △코로나19(COVID-19) 적극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오는 4월부터 유방이나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 유방·액와부 초음파와 흉막이나 흉벽 등 부위의 질환 또는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수술이나 시술 후 진단 시의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1회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80%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다만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비급여를 적용한다.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는 흉벽, 흉막, 흉막 사이 공간 질환이나 늑흉골의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유방·액와부 초음파 비용 환자 부담금이 기존 7만~17만6000원에서 3만1357~6만2556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의 경우 기존 7만9000~14만3000원에서 2만1687~4만3267원으로 경감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연간 약 260만~33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건정심은 이날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닌라로캡슐 2.3,3,4밀리그램', △신생혈관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치료제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 △위장관 췌장 신경내분비 종양 치료제 '루타테라주'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비급여 시 닌라로캡슐의 연간 투약비용은 약 50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가 부담하는 연간 투약비용은 약 250만원으로 감소한다.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 연간 투약비용은 약 287만원에서 29만원으로, 루타테라주 연간 투약비용은 약 8800만원에서 약 440만원으로 낮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닌라로캡슐과 루타테라주는 다음 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고,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는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해 오는 4월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정심은 그동안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환자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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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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