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앱사업자 38% "구글·애플로부터 등록거부·심사지연 등 경험"

박현익 기자 2021. 2. 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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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자 10곳 중 4곳은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운영사로부터 등록거부나 심사지연 등 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315개 앱 사업자 중 37.8%가 앱 등록거부·심사지연·삭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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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조선DB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자 10곳 중 4곳은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운영사로부터 등록거부나 심사지연 등 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315개 앱 사업자 중 37.8%가 앱 등록거부·심사지연·삭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중 앱 등록 심사지연이 88.2%(복수 응답)로 가장 많았고, 등록거부는 44.5%, 삭제는 33.6%였다. 앱 마켓별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65.5%, 애플 앱스토어 58.0%, 원스토어 1.7% 순이었다.

예컨대 구글은 성적인 콘텐츠, 욕설을 담거나 코로나19와 같은 질병, 자연재해, 죽음 등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수익을 벌어들이면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적절한 앱인지 판단하고 등록거부나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방통위 조사에는 이들 앱 사업자들이 정확히 무슨 사유로 조치를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앱 등록거부 등이 별다른 설명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구글 플레이스토어 17.9%, 애플 앱스토어 8.7%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등 앱 마켓 사업자의 갑질행위가 드러났다"며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IT 업계에서는 앱 마켓과 관련해 구글이 디지털 재화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국내에서 기존 게임에만 적용하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웹툰, 음악, 영상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앱 결제’라 불리는 구글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대금의 3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인앱 결제 확대를 두고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 기업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구글은 최근 국회 과방위 측에 앱 수수료 정책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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