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학교 학생 선발때 선행문제 출제 못한다
고민서 2021. 2. 23. 17:12
앞으로 영재학교 입시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4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영재학교·과학고 입학 전형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영재학교 입학 전형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는 등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등 전국 8곳 영재학교는 올해 2022학년도 정원 내 신입생 789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원서 접수를 포함한 1단계 전형은 오는 6월 중에 실시된다. 특히 올해부터 영재학교 간 중복 지원이 금지돼 1단계 원서 접수 시 8곳 학교 중 1곳에만 지원할 수 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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