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물욕조에 아들 방치한 계모 실형

김경림 2021. 2. 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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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의붓아들을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엄마가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엄마 A씨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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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의붓아들을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엄마가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엄마 A씨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의붓아들 B군이 잘못을 할 때마다 수차례 폭행했다. 지적장애 3급이었던 B군은 지난해 1월 10일 경기도 여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찬물 욕조 안에 들어가 1시간 넘게 방치됐다.

이날 기온은 영하 3.1도였으며 수온은 7.8도였다. 욕조 안에 있는 B군의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지자 다른 자녀가 A씨를 말렸지만 학대는 계속됐다. 이에 B군은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B군의 친부인 남편과 살면서 수년간 지속돼온 가난, 가사 및 육아 부담 등으로 지친 상태였던 점이 A씨 범행의 일부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B군은 자신을 양육할 의무가 있는 A씨로부터 잔혹하게 학대 당한 끝에 차가운 물 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짧은 생을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학대 행위의 내용과 강도는 B군을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 명백한 폭력 행위였다. A씨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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