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급휴직자 1만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원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2021. 2. 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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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입은 무급휴직자 1만명에 최대 1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에 도입하는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은 무급휴직이 불가피했음에도 그동안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제도"라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돕고 사업장이 숙련된 인력의 고용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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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지급
[서울경제]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입은 무급휴직자 1만명에 최대 1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다. 최대 1만명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동안 150만원 규모의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3월1일부터 31일까지다.

서울시는 150억원(시비100%)을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 선정한다.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를 차순위로 선정한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기업주와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고 위임장을 첨부하면 제3자도 가능하다. 직접 방문 외에 이메일,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 기업체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받는 접수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자치구별로 행정지원 인력을 2명씩 배치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에 도입하는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은 무급휴직이 불가피했음에도 그동안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제도”라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돕고 사업장이 숙련된 인력의 고용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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