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 낀 손으로 생후 29일 딸 때려 죽인 미혼부 "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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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를 낀 손으로 생후 한 달이 안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미혼부가 범행을 인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자택에서 생후 29일 된 딸 B양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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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반지를 낀 손으로 생후 한 달이 안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미혼부가 범행을 인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A씨 변호인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대부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 고의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살인의 정황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판단이 있다면 공소장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자택에서 생후 29일 된 딸 B양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왼손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채 B양의 이마 부위를 2~3차례 가격을 했다. A씨는 B양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119에 직접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B양은 끝내 숨졌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빌이 떨어져 아이가 다쳤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의 추궁으로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이날 외에도 지난해 12월에도 누워있는 B양을 누르는 등 4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학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양육을 포기한 생모 C씨에게 현재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를 폭행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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