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동구 부구청장 재난 회의했다고 거짓말..구속해야"

노경민 기자 2021. 2. 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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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23일 '초량지하차도 참사' 당시 부산 동구청의 부구청장이 재난 업무를 하지 않고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법정구속을 촉구하는 부산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면서 "매뉴얼에 따르면 호우경보 시 재난에 대비해 위치를 지켜야 하는데 A 부구청장은 지키지 않았다"며 "또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해 매뉴얼대로 할 수 있도록 부산지법이 고위 관료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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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미래정책, 지난해 7월23일 동구청 부구청장 근무일지 공개
지난해 7월23일 부산에 최대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부산역 인근 초량 제1지하차도가 물에 잠겼다. 이로 인해 차량 안에 있던 3명이 구조됐으나 숨졌다. 사진은 119 구조대원들이 지하차도 배수작업과 구조작업에 들어간 모습.(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2020.7.24 /뉴스1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지난해 7월23일 '초량지하차도 참사' 당시 부산 동구청의 부구청장이 재난 업무를 하지 않고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법정구속을 촉구하는 부산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23일 성명을 내고 "또다시 재난 앞에서 컨트롤타워가 무너져 버렸다"며 "죄질이 심각하니 법원에서 전격적으로 법정구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정책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동구청으로부터 받은 근무일지가 거짓 자료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동구청이 공개한 근무일지에는 A 부구청장이 해당 시간에 호우경보 비상 근무를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하고 있었다.

미래정책은 "A 부구청장은 법원에서 '휴가 중인 구청장이 복귀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퇴근했다'고 진술해 자료는 거짓임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구청이 초량지하차도 참사 이후 진심으로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은폐하기에 바빴던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매뉴얼에 따르면 호우경보 시 재난에 대비해 위치를 지켜야 하는데 A 부구청장은 지키지 않았다"며 "또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해 매뉴얼대로 할 수 있도록 부산지법이 고위 관료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부산지법 최진곤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A 부구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A 부구청장이 사고 당시 퇴근을 한 후 개인적인 술자리를 가졌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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