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 반입 허용문서 위조 혐의 강원 기초의원 '무죄'

박영서 2021. 2. 23. 16: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토석 채취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인근 토지 소유자들의 허락 없이 사토 반입을 허용하겠다는 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한 기초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홍천군 남면 신대리 토지에 대해 토석 채취 허가를 신청하면서 토목설계공사 업체 대표 B씨에게 인근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사토 반입 동의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토석 채취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인근 토지 소유자들의 허락 없이 사토 반입을 허용하겠다는 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한 기초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23일 산지관리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홍천군 남면 신대리 토지에 대해 토석 채취 허가를 신청하면서 토목설계공사 업체 대표 B씨에게 인근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사토 반입 동의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인근 토지의 지번과 지목, 연락처 등이 적힌 A4 용지 30여 장을 건넸고, B씨는 A씨가 건넨 목록 중 면적이 큰 토지의 소유주가 A씨와 성씨가 같아 'A씨가 조상 땅을 관리한다'고 판단해 임의로 문서를 작성했다.

정 판사는 "B씨가 'A씨가 땅 주인들로부터 사토 반입 동의를 받았을 것'이라고 별다른 확인도 없이 문서를 작성한 것은 A씨의 위조 범행으로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A씨가 목록에 있는 토지 중 사토 반입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더라도 토지를 고르라고 했을 뿐 문서를 위조하라는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 추신수 연봉 27억, 이유 있었네…신세계 전략 보니
☞ 내연녀 나체사진 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결국…
☞ "스티브 유는 병역기피자" 유승준 입에 안 올린 국방장관
☞ 키 2m 거침 없는 도로 위 칼치기범 …정체 알고 보니
☞ "7살때 성추행…다리 로션도 못 발라" 프로골퍼의 고백
☞ 2층집 통째 차에 싣고 이사 '진풍경'…비용 4억4천만원
☞ "미셸위 팬티에 파파라치 열광" 전 시장 성희롱 '역풍'
☞ '도박자금 필요해' 직장 자금 관리자에 수면제 탄 커피를…
☞ 생후 29일 딸 '반지폭행' 머리 손상…이튿날 끝내 사망
☞ '학폭의혹' 조병규 "삶에 환멸…해서는 안될 생각 떨쳐"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