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표준계약서 확정고시..문체부, 작가 권리 대폭 확대

서정원 2021. 2. 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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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들이 출판사와 계약을 맺을 때 앞으로 영화화 등 2차 저작물 작성권은 저작권자가 갖게 된다. 또 계약 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계약 기간 연장 등 변경 내용을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계약 기간은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합의해 유연하게 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10종의 제·개정안을 확정해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표준계약서는 의무가 아니라 권고 사항이라 확대에 난항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출판계는 정부 표준계약서가 출판 업계 실상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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