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 안국약품 前임원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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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을 상대로 한 불법 임상시험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국약품 임원이 벌금형이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지난 17일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소장 김모씨(6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 전 중앙연구소 신약연구실장인 정모씨, A혈액검사업체 영업상무인 김모씨와 공모해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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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을 상대로 한 불법 임상시험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국약품 임원이 벌금형이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지난 17일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소장 김모씨(6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 전 중앙연구소 신약연구실장인 정모씨, A혈액검사업체 영업상무인 김모씨와 공모해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해 1월 7일과 21일 중앙연구소 직원 16명을 대상으로 정식 임상시험 전 단계의 혈압강하제를 투여하고, 한 사람당 20회씩 총 320회를 채혈해 약품이 기존 약품과 같은 효과를 내는지 확인하는 생물학적 시험을 했다.
진 판사는 "피고인은 의약업계 종사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 의무를 저버렸다"며 "설령 이 같은 일들이 의약업계에서 공공연히 행해졌다한들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에 협조하면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어 대표 등 3인은 약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어 대표는 2019년 11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3월 5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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