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39명 과태료 855만원 부과

장경일 2021. 2. 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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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39명에게 과태료 855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까지 군은 동호회, 직장회식, 지인모임, 아파트, 홍천강 유원지 등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하고 사적모임을 가진 39명을 국민신문고와 현장 불시 점검반 등을 통해 적발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시 감염병 방지법에 따라 개인에게는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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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뉴시스]장경일 기자 = 강원 홍천군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39명에게 과태료 855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까지 군은 동호회, 직장회식, 지인모임, 아파트, 홍천강 유원지 등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하고 사적모임을 가진 39명을 국민신문고와 현장 불시 점검반 등을 통해 적발했다.

이 중 개인 7명과 관리·운영자 2명 등 총 9명에게 2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 28명과 관리·운영자 2명 등 나머지 30명은 14일 간의 이의 신청기간을 거쳐 5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은 최근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증가해 관련 민원들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시 감염병 방지법에 따라 개인에게는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허필홍 군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합동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gi19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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