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70%→40~70%' 기부채납 비율 낮춘 공공 재건축..사업 참여 단지 늘까

조성신 2021. 2. 23. 16:5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입 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 본 은마아파트 [사진 = 김재훈 기자]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무리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사업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안이 입법 과정에서 문 턱이 높다고 알려진 국회 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공공재건축에 대한 추가 혜택은 없다고 선을 그어 온 정부 발표와 달리 이번에 기부채납 비율을 추가로 낮추면서 사업 참여 단지가 늘어 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공공재건축에 대한 기부채납 규제는 사업 활성화에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위 국토법안 심사 소위에서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의 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됐다.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은 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는 다르다. 정부가 작년 '5·6 대책'과 '8·4 대책'을 통해 각각 제시한 공공 재개발과 공공 재건축은 공공기관(LH, SH 등)이 시행사로 참여해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공 재개발은 법적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지어 기부채납한다. 수분양자들은 최대 5년의 거주의무 기간과 최대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향후 시행령을 통해 거주의무과 전매제한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낮출 예정이다.

공공 재건축은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되, 증가한 용적률의 4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기부채납 비율은 원래 50~70%였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소 과하다는 의견이 나와 낮춰졌다.

이날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국토위 전체회의도 큰 문제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공공 재개발 선도사업지 8곳을 선정한 후 법정 근거 마련이 시급했던 정부로서도 한시름 놓게됐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공재건축 참여 시 기부채납 비율이 높고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점에서 거부감이 컸었다"면서 "기부채납 비율이 당초보다 줄면서 사업을 검토하는 단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