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대출·지역화폐 전담부서 신설안 도의회 통과

김종윤 기자 2021. 2. 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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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23일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기본소득 정책의 근거가 되는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는 등 81개 안건을 심의하고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개정안에는 도 기본소득위원회 산하에 4개 실무위원회(기획재정·시민참여·지역경제·사회복지)를 구성하고 2018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해 이를 흡수 통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이재명 지사의 역점 정책인 지역화폐와 기본대출 업무를 총괄할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 계획이 담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도 철도항만물류국·공정국·보건건강국·도시정책관 등 4개 국은 상시 기구로 전환되고 본청과 직속기관에 지역금융과, 공간전략과, 소방 인사담당관, 국민안전체험추진단, 보건환경연구원 미세먼지부 등 5개 과가 신설됩니다.

이 중 경제실 산하에 신설될 지역금융과는 중소기업·소상공업 금융지원 업무와 지역화폐 업무는 물론 기본대출(장기저리대출) 추진을 총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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