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시행.. 최대 100만원 상품권 지급

강수지 기자 2021. 2. 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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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문화 확산을 도울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최대 1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상가 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이다.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금액은 연간 총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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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착한 임대인 운동이 상생의 해법이 되고 서로의 마음을 잇는 희망의 다리가 되길 바란다"며 "상생 노력을 이어나가는 임대인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구에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강서구
서울 강서구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문화 확산을 도울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최대 1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을 지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와 임대료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취지다.

지원대상은 상가 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이다. 단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금액은 연간 총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인하 시 30만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인하 시 50만원, 1000만원 이상 인하 시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3월31일까지이며,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식은 '강서구청 홈페이지-소식광장-공지/새소식'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착한 임대인 운동이 상생의 해법이자 서로의 마음을 잇는 희망의 다리가 되길 바란다"며 "상생 노력을 이어가는 임대인들에게 감사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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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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