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사청 공청회서 "檢, 독재자 버금가는 절대권력"

임재섭 2021. 2. 23. 16: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이 가시권으로 들어오고 있다.

민주당은 중수청 신설 법안을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는 처리하겠다는 시간표도 세웠다.

황 의원과 최 대표가 앞서 지난 8일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 참사)의 수사권을 신설될 중수청에 넘기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추가 법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황운하 "검찰, 객관성·중립성 상실한지 오래"..중대범죄수사청에 속도 나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이 가시권으로 들어오고 있다.

민주당은 중수청 신설 법안을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는 처리하겠다는 시간표도 세웠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수청이 사실상 검찰의 사정기능을 무력화하는 장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수사 -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황 의원은 공청회에서 "검찰은 수사기관으로 정체성이 변질돼 본연의 역할인 공소관으로서 요구되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지 오래됐다"면서 "기소독점과 기소편의로 무장한 검사가 영장청구권과 직접수사권을 통해 견제 장치 없는 권한으로 직접수사를 하면 검찰은 독재자에 버금가는 절대 권력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문제의 근원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에 있다. 문명 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지 않는 한 검찰개혁은 허울뿐"이라면서 "(중수청 설치를) 지금 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최 대표도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큰 흐름"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이어 중수청 설치로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생각이다. 황 의원과 최 대표가 앞서 지난 8일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 참사)의 수사권을 신설될 중수청에 넘기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추가 법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날 공청회를 기점으로 중수청 설치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당의 검찰 힘빼기에 행보에 견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권력 분산이 아닌 중수청이나 경찰로 과도한 권력이전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중수청에 기소권을 준다면 검찰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는 것"이라며 "권력 분산이라는 내용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한 쪽의 힘을 너무 빼버리면 자칫 권력 이전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는 독일 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정작 일본과 독일에도 검사가 있다. 지금 검사를 기소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꾸로 자유당때는 경찰 권력 비대해서 문제였다"며 "일반 대중들의 눈높이로 봐도 공수처가 이제 막 출범도 안한 상태에서 중수청도 만든다고 하고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국수본)도 만든다고 하면 '너무 변화가 빠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