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협박 광고 요구..언론사 대표·편집국장 검찰 송치

김다솜 기자 2021. 2. 23. 16: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자체에 광고비를 요구하며 협박한 경남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와 편집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도내 7개 지자체 공보 담당자를 상대로 광고비 지급을 요구, 광고비를 받지 못하면 "인터넷 언론사라서 차별하느냐",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당 언론사 "공보 담당자들이 보복하는 것"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가 2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한 인터넷 언론사 폐간을 촉구하고 있다.2021.2.2. /뉴스1© 뉴스1 강대한 기자

(경남=뉴스1) 김다솜 기자 = 지자체에 광고비를 요구하며 협박한 경남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와 편집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창원중부경찰서는 경남 진주에 주소를 둔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 A씨와 편집국장 B씨를 공갈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도내 7개 지자체 공보 담당자를 상대로 광고비 지급을 요구, 광고비를 받지 못하면 “인터넷 언론사라서 차별하느냐”,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언론사가 각 지자체에서 받은 광고비를 합하면 1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가 해당 언론사는 도내 13개 지자체에서 8300만원의 광고비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실제 협박을 받은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를 구분해 최종 7개 지자체만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

또 “다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취하하는 방법으로 광고비 거래트기가 시작됐다”는 전공노 경남지역본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몇몇 사례가 확인됐다.

해당 언론사 편집국장 B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B씨는 “지자체 광고비는 미리 책정되는데 어떻게 수시로 광고비를 요구할 수 있겠느냐”며 “다른 언론사에서 쓰지 않는 기사를 썼을 뿐이고, 공보 담당자들이 보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B씨는 공무원 노조 2명을 마산동부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도 고발했다.

allcott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