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협박 광고 요구..언론사 대표·편집국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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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광고비를 요구하며 협박한 경남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와 편집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도내 7개 지자체 공보 담당자를 상대로 광고비 지급을 요구, 광고비를 받지 못하면 "인터넷 언론사라서 차별하느냐",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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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김다솜 기자 = 지자체에 광고비를 요구하며 협박한 경남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와 편집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창원중부경찰서는 경남 진주에 주소를 둔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 A씨와 편집국장 B씨를 공갈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도내 7개 지자체 공보 담당자를 상대로 광고비 지급을 요구, 광고비를 받지 못하면 “인터넷 언론사라서 차별하느냐”,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언론사가 각 지자체에서 받은 광고비를 합하면 1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가 해당 언론사는 도내 13개 지자체에서 8300만원의 광고비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실제 협박을 받은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를 구분해 최종 7개 지자체만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
또 “다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취하하는 방법으로 광고비 거래트기가 시작됐다”는 전공노 경남지역본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몇몇 사례가 확인됐다.
해당 언론사 편집국장 B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B씨는 “지자체 광고비는 미리 책정되는데 어떻게 수시로 광고비를 요구할 수 있겠느냐”며 “다른 언론사에서 쓰지 않는 기사를 썼을 뿐이고, 공보 담당자들이 보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B씨는 공무원 노조 2명을 마산동부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도 고발했다.
allcott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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