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서 가치 없는 상품으로 투자 사기..60억 챙긴 일당 검거

이정민 기자 2021. 2. 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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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든 뒤 허위 투자 상품을 미끼로 거액의 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한 달 동안 P2P를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허위 투자 매물을 판매하거나 투자자 간 매매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약 60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자 A씨 등은 투자자 간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다단계 수법을 이용해 거래에 개입까지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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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거래 유도한 뒤 중개수수료 등 챙겨
(전주=뉴스1) 이정민 기자 =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든 뒤 허위 투자 상품을 미끼로 거액의 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News1 DB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든 뒤 허위 투자 상품을 미끼로 거액의 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1) 등 7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한 달 동안 P2P를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허위 투자 매물을 판매하거나 투자자 간 매매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약 60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P2P란 개인끼리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인터넷 플랫폼을 말한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일정 기간 캐릭터를 소유하면 투자액의 10~20% 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투자자들을 모았다.

이들이 판매한 캐릭터 등은 일반적으로 게임 내 아이템이나 캐릭터와는 다른 개념으로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적게는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애초에 투자 가치가 없는 상품이다보니 P2P에서도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최초에 산 가격보다 싼 금액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했고, 이는 곧 투자자들의 손해로 이어졌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자 A씨 등은 투자자 간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다단계 수법을 이용해 거래에 개입까지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결국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A씨 등을 고소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을 검거했다.

A씨 등은 현재 “캐릭터 구매는 투자자 개인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이뤄진 것이지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 수신행위가 인터넷에 만연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P2P 등 인터넷을 통한 가상투자 시 기존 투자자나 모집책 소개로만 상품에 대해 알 수 있는 경우나 회사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는 경우 의심부터 해야 한다”며 “현재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ljm19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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