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 "너 죽는다" 욕설·폭행한 30대 벌금 500만원

박임근 2021. 2. 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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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 임현준 판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ㄱ(3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9월27일 새벽 3시께 전북 전주시 한 도로에서 출동한 ㄴ경위가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경위에게 "너 죽는다"며 욕설한 뒤 오른발을 걷어차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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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법 형사6단독 임현준 판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ㄱ(3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력은 다수 시민의 피해로 귀결되는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지난해 9월27일 새벽 3시께 전북 전주시 한 도로에서 출동한 ㄴ경위가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경위에게 “너 죽는다”며 욕설한 뒤 오른발을 걷어차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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