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캐릭터 허위 투자상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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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P2P'(개인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주는 인터넷 플랫폼 업체)를 사칭한 플랫폼 사이트에 가상 캐릭터(아이템) 허위 투자 상품을 올려 투자자 50여명에게 약 60억원을 가로챙긴 혐의로 불법 유사 수신업체를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P2P업체를 사칭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투자금만 입금하면 투자자간 가상 캐릭터를 사고 파는 방식으로 1:1 거래를 통해 단기간에 10~2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 모은 방식으로 60여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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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P2P'(개인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주는 인터넷 플랫폼 업체)를 사칭한 플랫폼 사이트에 가상 캐릭터(아이템) 허위 투자 상품을 올려 투자자 50여명에게 약 60억원을 가로챙긴 혐의로 불법 유사 수신업체를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51)씨 등 7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P2P업체를 사칭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투자금만 입금하면 투자자간 가상 캐릭터를 사고 파는 방식으로 1:1 거래를 통해 단기간에 10~2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 모은 방식으로 60여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매매를 중개한 아이템은 실체가 없는 가상 캐릭터로 오프라인에서는 값어치가 없어 거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P2P플랫폼을 통해 캐릭터 매매를 중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회원들에게 수수료를 받았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정상적인 영업으로 고수익이 나는 사업 내용이 아님에도 터무니 없는 고금리와 배당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경우엔 불법 유사 수신업체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은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사업 가능성만 강조하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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