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학생들 "학생 상대 성범죄 저지른 교수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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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브리타임)에 A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피해 학생의 글이 올랐다.
피해 학생이 A교수로 인해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학내에서 A교수와 관련된 피해 의심 사례가 적지 않은 점 등이 이유다.
징계위원회가 열리자 이 대학 학생들은 지난 1월 '경상대 A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학생모임'을 구성하고 조속한 징계 처리, 수업 배제와 파면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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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브리타임)에 A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피해 학생의 글이 올랐다.
'A교수가 00 파트너를 하자며 허벅지를 만졌다'는 등 내용이다.
'A교수가 차 안에서 키스하자면서 갑자기 얼굴을 갖다 대 손바닥으로 입을 막고 근처에 있는 택시를 타고 도망쳤으며 이는 강제추행이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사건은 대학 내 게시판에 대자보가 붙으면서 공론화됐고 대학 학생회는 해당 사건을 경상대 인권센터에 접수했다.
인권센터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진술,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였다.
지난해 12월 A교수 관련 학과의 학부생, 대학원생, 2020학년도 졸업생 등 480명 가운데 210명(남학생 55명, 여학생 155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10여 명이 A교수를 성희롱 의혹과 관련, 가해자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교수와 관련된 의혹 행위를 주변에서 전해 들었다고 대답했다.
인권센터는 A교수의 징계위원회 회부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피해 학생이 A교수로 인해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학내에서 A교수와 관련된 피해 의심 사례가 적지 않은 점 등이 이유다.
경상대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지난 9일 1차 회의를 열어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17일 2차 회의를 열었지만 A교수가 참석하지 않아 오는 24일로 연기했다.
징계위원회는 A교수가 불참하더라도 징계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는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와 중징계(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로 나뉜다.
징계위원회가 열리자 이 대학 학생들은 지난 1월 '경상대 A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학생모임'을 구성하고 조속한 징계 처리, 수업 배제와 파면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여 왔다.
학생모임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경상대 학생과 진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파면 요구를 담은 온라인 서명을 벌였고 723명의 서명을 받았다.
학생모임은 23일 대학본부 정문 앞에서 A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서명을 대학 측에 전달했다.
학생모임은 "학문을 연구하고 학생들에게 전수하며 사회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교육자가 교육공간인 대학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A교수에 대한 징계는 파면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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