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전담공무원 확대

박준배 기자 2021. 2. 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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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광주시가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출동은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수행하며 현장조사 거부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광주시와 자치구에 총 19명 배치할 계획이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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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전담공무원 19명 배치..24시간 신고접수 등
아동학대 이미지.©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광주시가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활방식의 변화로 학대 아동 발견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현장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먼저 신고 접수 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신고자의 혼선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경찰(112)이나 '아이지킴콜' 앱을 활용해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신고가 아닌 아동학대 상담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출동은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수행하며 현장조사 거부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아동학대로 판단될 경우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과 행위자에 대한 수사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그동안 광주시에서 피해조사를 수행하던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담공무원 제도가 안착되도록 2023년 9월까지 현장조사를 동행 지원하며 치료·상담·사례관리 등 재학대 방지 업무를 맡게 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도 확대한다.

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광주시와 자치구에 총 19명 배치할 계획이다. 전담공무원은 신고접수, 현장조사,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등 업무를 맡아 24시간 근무한다.

앞서 지난 1월까지 동구, 북구, 광산구에 총 11명의 전담공무원을 배치했다.

상반기 중 서구와 남구에 8명의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인한 즉각분리제 시행에 대비해 전담공무원 숫자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신규자는 직무교육시간을 기존 80시간에서 총 160시간으로 늘리고, 경력자는 매년 40시간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다.

분리 보호된 아동의 양육 상황을 점검하는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현재 11명에서 2022년까지 19명으로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보건복지부 빅데이터 시스템(e아동행복지원)으로 장기결석, 예방접종 미실시 등 아동보호가 필요한 가정을 예측해 자치구 직원이 분기별로 방문 조사한다. 위기아동은 드림스타트 사업이나 돌봄서비스와 연계해 지원한다.

경찰, 전문기관과 함께 위기가정을 방문하는 합동점검도 수시로 실시한다.

3월30일부터 시행하는 '즉각분리제'에 대비해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상황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즉각분리제는 연 2회 이상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즉시 피해아동을 분리해 적합한 시설이나 가정에 일시보호하는 제도다.

학대피해아동쉼터를 2곳에서 5곳으로 확충하고, 확충 전까지는 아동양육시설과 그룹홈,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등을 활용해 피해아동을 보호한다.

시는 경찰청, 교육청, 전문기관과 함께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를 구성해 분기별로 '아동청소년 학대방지대책'의 기관별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대응체계를 점검한다.

이 밖에 학대피해 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지정 추진 등 의료 지원을 내실화하고, 아동학대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한다.

광주지역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20년 860건이었으며, 이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694건(80.7%)이었다.

가해자 유형은 부모 565건 (81.4%), 대리양육자 79건(11.4%), 친인척 50건(7.2%)이었다.

곽현미 시 여성가족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주변인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수적이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학대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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