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운영 재개..수강인원 50% 제한

최수상 2021. 2. 23. 16: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주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에 따라 작년 12월부터 중단됐던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재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부분 분기별로 운영되는 읍·면별 주민자치센터는 2분기 시작일인 4월 1일 재개를 목표로 우선 홍보 및 수강생 모집 등 사전 준비를 시작한다.

군은 일반 프로그램은 50% 이내로 수강 인원 제한하고, 헬스와 그룹운동, 탁구 등의 실내 체육 프로그램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운영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청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주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에 따라 작년 12월부터 중단됐던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재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부분 분기별로 운영되는 읍·면별 주민자치센터는 2분기 시작일인 4월 1일 재개를 목표로 우선 홍보 및 수강생 모집 등 사전 준비를 시작한다.

이미 수강준비가 완료됐거나 가능한 읍·면은 조기에 재개할 예정이다.

군은 일반 프로그램은 50% 이내로 수강 인원 제한하고, 헬스와 그룹운동, 탁구 등의 실내 체육 프로그램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운영한다.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 예전처럼 정상 운영한다.

또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발열 체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운영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