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받은 우리금융 회장, 분조위 수용으로 징계수위 낮아질까

권준수 기자 2021. 2. 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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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에 오늘(23일) 열리는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위원회 결과를 우리은행이 어느정도 수용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직무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오후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분쟁 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분조위에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라임 펀드 손해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동안 금감원은 분쟁 조정 과정에서 펀드 손실 확정액에 따라 소비자 보호에 나섰지만 2025년이나 돼야 손실 확정이 나는 라임 펀드의 경우 손해액을 추정해 분쟁 조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분조위에 들어가는 우리은행은 기존에 2천 700억 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해 금감원은 우리금융그룹 손 회장에게 금융회사 CEO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직무 정지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이 이번 분조위에서 나오는 합의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 제재심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소비자 보호를 잘하는 회사의 경우 이런 내용이 (제재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피해 구제 같은 사후 수습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KB증권도 분조위가 제시한 라임 펀드 배상 안을 수락하면서 박정림 대표는 '직무 정지' 중징계에서 '문책 경고' 수준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KB증권은 당시 분조위를 통해 기본배상 비율을 60% 수준에 합의했습니다.

라임 펀드 피해자 측에서는 이번 분조위에서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원금 100% 반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조위 결과에 따른 사전 통보 징계 경감에 대해서는 한치도 물러나서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지난해 우리은행은 이미 '라임 무역금융 펀드(플루토 TF -1호) 투자자에게 원금을 100% 돌려줘야 한다’라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이번 분조위 조정안도 받아들인다면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에 대한 피해 구제는 얼추 끝나게 됩니다.

이번 분조위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 펀드 제재심에서 판매사의 피해구제 노력을 평가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조치가 이뤄졌다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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