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온라인쇼핑협회, 게임법 광고 규제에 우려..국회 의견서 제출

강미화 2021. 2. 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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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게임법 개정안과 관련해 게임업계뿐만 아니라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던 온라인 쇼핑업계까지 반대를 표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업계의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무차별적 규제를 가능케 하는 개정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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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가 지적한 규정은 게임 관련 광고의 방법과 내용을 담은 '제67조 제1항 제7호(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광고 금지 관련)', '제67조 제1항 제5호(게임법상 위법한 환전 등 행위 광고 금지 관련)', '제67조 제2항(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금지 관련) 등 3가지 항목이다.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개념과 모호한 기준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타 법령과의 이중 처벌 및 중복 규제로 인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대다수 조항들이 대통령령에 위임해 사업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입법 목적에 맞도록 수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코로나19 이후 게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유통∙식품업계는 유명 게임 브랜드와 다양한 협업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게임 관련 광고'라는 모호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온라인 쇼핑업계 사업자들도 게임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게임법 개정안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다. 자칫 게임법 개정안으로 인해 온라인 쇼핑업계 사업자가 엉뚱한 타깃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게임법 개정안과 관련해 게임업계뿐만 아니라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던 온라인 쇼핑업계까지 반대를 표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업계의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무차별적 규제를 가능케 하는 개정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명확한 표현의 삭제 혹은 규제 범위가 특정될 수 있도록 명확한 조항을 바탕으로 개정이 진행돼 부당하게 피해 받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미화 기자 redigo@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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