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文대통령에 전화 요청' 보도한 기자 상대 손배소 패소(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를 청와대에 먼저 요청했다고 보도한 일간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성백현 원로법관은 23일 최강욱 대표가 일간지 기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 또한 "통화를 먼저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지난해 6월 A씨 등 기자 2명에게 각각 1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를 청와대에 먼저 요청했다고 보도한 일간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성백현 원로법관은 23일 최강욱 대표가 일간지 기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최 대표가 청와대에 요청해 7분간 통화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5월13일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최 대표에게 직접 축하 전화를 걸어 21대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완수하기 위한 열린민주당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최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통화를 요청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청와대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최 대표 또한 "통화를 먼저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지난해 6월 A씨 등 기자 2명에게 각각 1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hahaha828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여러 남자 만나서 기 채워라"…전과 18범 무당에 속아 외도 저지른 아내
- 눈물 흘린 박세리 "부친 빚 갚으면 또다른 빚…이젠 책임 안 진다"
- "나랑 자면 학원비 면제"…여고생 성폭행한 연기학원 원장, TV 나온 연기자
- 상간녀 "네 남편 나랑 더 행복…애 데리고 꺼져" 본처에 저격글
- 서동주 "아빠 故서세원 외도, 그럴 줄 알아서 화도 안 났다" 심정 고백
- 장항준 "아내 김은희 대신 장모와 동거…'돈 빼돌릴라' 사위 감시" 고백
- '노 아줌마존' 이어…"76세 이상 출입 금지" 대구 호텔 헬스장 시끌
- "이정재, 290억 유증 무효" 래몽래인 개미 12명에 소송당했다
- "집에서 생선 구워 먹지 마라, 냄새 역겹다"…아파트 황당 민원
-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후원금 닷새 만에 1억 돌파